[뉴스현장]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…'순직 여부' 판단 근거는?<br /><br /><br />지난해 '교권 침해'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서이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교육계는 일제히 고인에 대한 애도와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헌법재판소에서 태아 성별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순직으로 인정된 서이초 교사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지난해 7월 2년 차에 불과했던 새내기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. 이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습니다. 먼저, 순직 인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심의가 진행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서이초 교사의 경우, 경찰 조사 결과상으론 학부모 갑질 등의 혐의점이 발견되지 못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직이 인정된 배경은 무엇일까요?<br /><br /> 인사혁신처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8월 신림동 등산로에서 폭행당해 숨진 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는데요. 반면, 같은 해 9월 군산지역 한 교량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교사는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판단이 엇갈린 이유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조금 전 2시,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에 대한 선고 판결이 시작됐습니다. 태아 성별 모르게 하는 의료법이 과연 위헌일까에 대한 선고가 곧 나올텐데요. 먼저, 현재 의료법이 어떤지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특히 지금의 현행법이 마련되게 된 것도 이전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? 16년 전에는 임신 32주가 아니라 아예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법이었잖아요?<br /><br />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청구인이 등장했습니다. 이제는 임신 32주부터 고지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. 이 청구인들의 주장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실제로 의료계에서도 이 법을 유지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인데요.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 거라고 전망하시나요?<br /><br /> 다음은 최근 충격 사건입니다.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에서 갑자기 바퀴가 빠지면서 건너편에서 오던 버스를 덮치는 사고였는데요. 이 사건 개요부터 간단하게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경찰이 이 사망사고를 조사 중인데요. 일단 과적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그러자 이번엔 해당 차량의 정비 이력 조사에 나섰다고요?<br /><br /> 특히 이 화물차주의 경우는 지입차주라고 하던데요. 실제 정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이처럼 화물차는 사고가 났다 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